고용·노동
계약직 연봉인상 시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문의
근로계약서에도 급여를 적지만 연봉인상할때 1년단위로 한번에 갱신을 하는데
근로계약서 26.8월까지 근무, 연봉계약서 연봉적용기간 26.12월까지. 이런식으로 해도 추후 8월까지 근무후 계약만료 처리했을때 문제가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봉적용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은 전제로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1.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8.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연봉적용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다고 하여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연봉적용기간을 설정할 경우에는 언제부터 ~ 적용한다(1년 단위로 다시 협상) 이렇게 설정해 두시면 위와 같은 걱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굳이 만료일을 설정할 필요가 없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연봉적용기간이 계약기간과 차이가 있더라도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에 맞춰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연봉적용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 때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오해의 소지를 없애도록 연봉적용기간도 26.8.까지로 수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표시된 문서를 근거로 당사자의 의사에 대한 효과를 판단해야 합니다. 위와 같다면 계약기간이 없는 기간에 대해 연봉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연봉적용기간을 계약기간에 맞춰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