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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크한남생이258
아버지 62년생 매달 국민연금 160만원 수령중입니다. 아버지의 경우 인적공제가 안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의료비라도 제가 가져가는게 좋을까요?
어머니 69년생 가정주부 (소득 없음) -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의료비말고도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 없습니다.
만60세 이하이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며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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