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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낙지222
체크카드로 작년에 400만원 좀 넘게 검진 비용을 부모님 내드렸습니다
두분다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으로는 등록하지 않았는데 이번 연말 정산때 보니 체크카드에만 뜨고 제의료비에 검진비용이 뜨지 않더라구요
이럴때 제가 의료비 세액공제릉 못 받는 건가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서류 같은걸 제출 해야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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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의료비를 질문자님이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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