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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3.23
현재 집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2 주택 모두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부부 공동 명의로 돌리면 세금 면에서 이득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공동명의는 절세차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으로 12억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주택일때에는 인당으로 각각 9억원을 공제하므로 18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인당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니, 부부공동명의는 합계 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을 공동명의로 한다면 증여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할 때 증여가액이 6억원을 넘는다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 수증자는

    증여세와 증여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를 하고 10년 후 매매를 진행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2주택 실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여취득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면에서 당연히 이득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절감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이 절반으로 줄기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