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동명의일 경우 양도세 거주 요건에 대해 궁금해요?
부동산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아내는 사업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해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중입니다.
이럴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 에 대해 문의드려요.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거주 요건을채우기 위해서는
공동명의인 부부 두 사람 모두가 꼭 2년을 다 거주해야 하나요?
아니면, 가족관계법상 부부라면 남편만 거주해도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는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문제이므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