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면제 받을려면 2년 실거주 관련 문의 사항 ...
남편명으로 조정지역에서 주택 취득, 양도세 면제 받을려면2년실거주해야되는데 남편만 동취득한주택에서 실거주하면 양도세 면제받을수있는지 ? (배우자,자녀 다른동네에서 거주)아니면 모든가족멤버실거주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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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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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가족이 전체 거주해야 함에도 부득한 사유(근무상,
학업상, 질병 치료 등)가 있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실제거주를 한
경우에에는 거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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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취학, 질병요양, 근무상 형편등으로 다른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남편분만 거주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