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세데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형편(원거리인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전출, 고등교육법에 의한 취학 등의 사유가 있어 거주를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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