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조건 문의드립니다

셀프 양도세신고중인데 확인하고자합니다. 조정지역주택이라 2년거주 의무가 있는데 제직장.두 아이 교육 문제로 타지역에 거주하고 처음부터 같이 살지 않고 남편 혼자 거주한것,

주택 취득당시 둘째가 중등이었던것(2년 전세주고 실거주한이후는 타 지역 고등학교,대학교재학)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세데 1주택인 상태에서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장 형편(원거리인 경우), 학교폭력에 따른 전출, 고등교육법에 의한 취학 등의 사유가 있어 거주를 못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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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세대원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길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2. 직장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학업은 고등학교 이상부터 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중학교 문제로 2년 거주 못했다면 원칙적으로 비과세 불가능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