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2년 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문의
1가구 1주택 아파트 2년 거주 후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아래 경우도 비과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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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2년 거주 후
B 아파트에 전세로 추가 2년 거주 후
A아파트 매도 시(즉 총4년 보유 2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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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 아파트에 총 3년 거주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이 1.5년
와이프가 세대주였던 기간이 1.5년인 경우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시 매도 시점에 거주할 필요는 없고 세대주 요건도 없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혹시 30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드겟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일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임차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
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B아파트는 임차한 아파트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A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3년 거주한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일~양도일 동안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며,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