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

서울 아파트 2년 거주 후 양도세 비과세 문의

1가구 1주택 아파트 2년 거주 후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아래 경우도 비과세가 되나요?

1

A아파트 2년 거주 후

B 아파트에 전세로 추가 2년 거주 후

A아파트 매도 시(즉 총4년 보유 2년 거주)

2

남편 명의 아파트에 총 3년 거주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남편이 세대주로 있었던 기간이 1.5년

와이프가 세대주였던 기간이 1.5년인 경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거주기간 판단시 매도 시점에 거주할 필요는 없고 세대주 요건도 없으므로 비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대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하여야 하므로 혹시 30세 미만 자녀나 배우자 중 일부가 다른 곳으로 전입된 적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취득 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드겟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

    하는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일 임차하여 거주한 경우 임차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님으로 주택수

    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1. B아파트는 임차한 아파트이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A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시지 않다면 A 아파트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이 경우에도 3년 거주한 것이므로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취득일~양도일 동안 2년이상 거주하시면 되며, 세대주/세대원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