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조건 문의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거주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조건은 총 보유 기간 내 아무때나 2년만 채우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수 후 전세로 1년 살고, 2년 거주 뒤 다시 전세로 5년 살다가 매도 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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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거주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조건은 총 보유 기간 내 아무때나 2년만 채우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수 후 전세로 1년 살고, 2년 거주 뒤 다시 전세로 5년 살다가 매도 해도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