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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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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거주조건 문의

서울 기준으로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2년거주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 조건은 총 보유 기간 내 아무때나 2년만 채우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수 후 전세로 1년 살고, 2년 거주 뒤 다시 전세로 5년 살다가 매도 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 중 아무때나 2년 거주 요건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