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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펭귄135
훈훈한펭귄13522.05.13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및 기간 산정 기준등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보유중인 아파트를 전세 놓고 타 지역으로 전세 들어가야되는 상황입니다. 매매가액은 12억 미만이고 국내에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예를 들어 제가(세대주) 2022년 1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와이프는 2022년 3월1일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2년 보유, 2년 실거주) 산정은 1월 1일을 기점으로 산정되는건지, 3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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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보유2년+실거주2년 이라고 하는데, 주택 구입 후 바로 2년 실 거주 한 경우 해당 조건은 충족됬다고 볼 수 있는거죠? 총 4년이 아닌거죠?

    ==> 보유기간과 실거기준은 중복되어 괜찮습ㄴ디ㅏ.

    2. 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전입신고 - 전출신고' 라고 알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간 전입신고 날짜가 다르다면 늦은 사람 기준으로 2년이 산정되는건지, 세대주 기준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족 전체가 전입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