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인가요?

2022. 10. 24. 20:08

일시적 2주택자로서 구입후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두 주택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다면 신규주택에 전입하거나 보유, 거주기간이 있어야만 비과세인가요, 관계 없나요?

규정이 언제 바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영민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현행 1년이내에서 2년이내로 개정되었고,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에 전입해야하는 요건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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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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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후 2년이내 처분해야합니다. 또한 종전주택은 17.8.3.이후 취득한 것이라면 보유기간 2년과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전입요건은 22.5.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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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2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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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조건 3년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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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10. 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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