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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바다매231
넉넉한바다매23124.02.14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추가 문의합니다

1. 첫번째 매수한 집은 비조정대상지역이고 두번째 매수한 집은 조정대상지역입니다 이경우에도 첫번째 집을 두번째 집 취득한지 3년안에 팔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인정되나요?


2.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기 위에 기간내에 첫번째 매수했던 집 팔고 두번째집에서 실거주해야한다던가 하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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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기존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처분 시 신규 주택을 실거주해야하는 요건은 없습니다.

    주택 양도세는 해당 주택의 취득 원인, 취득시기, 세대의 주택 수 판단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 방문해 유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에 소재하는 지 여부 불문함)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한 이후 남아있는 신규주택에 대하여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신규주택 양도시 비과세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3년 이내 양도하시면 됩니다.

    2. 없습니다. 아래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