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비과세나 장기보유 대상에서 중간에 2주택인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권 1가구 1주택 20년 이상 보유이며, 수도권 공시가 1억미만 주택 7년 보유및 거주, 중간에 아파트 매입후 2년 있으면 비과세나 장기보유 계산할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입주권과 수도권 공시가 1억미만 주택보유면 양도세 비과세 적용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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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보유 및 거주기간을 재산정하는 리셋규정은 폐지되어 최초 취득일 부터 보유및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비과세 판단 시 1억이하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당시 1주택이거나 또는 아래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셔야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등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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