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