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하면 단독소유에 비해서 혜택이 있나요?

2019. 04. 15. 13:01

제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부부 공동 소유로 변경할 경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부부 공동소유로 변경하게 되면 단독보유에 비해서 보유세나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아내를 공동 소유자로 변경시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참고로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부공동소유로 하여 득을 보는 경우는 주택양도당시의 매매차익을 부부의 각 지분별로 안분을 했을때,

세율의 인하효과가 있을때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은 매매차익 구간별로 나누어진걸로 보시면 되며, 1인양도시 보다 2인이 양도시에

세율이 인하되면, 그 세율차이만큼 득을 보는 것입니다.

2019. 04. 15. 14: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