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납부를 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인 제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그대로 2년 간 납부를 했는데요.
Q1.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채권자가 신고해서 내면 되나요?
Q2. 낸다면 언제 내나요?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내나요?
Q3.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채무자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