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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친화적인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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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차용증 이자소득세 납부를 채권자가 할 수 있나요?

채무자인 제가 이자소득세를 제외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이자를 그대로 2년 간 납부를 했는데요.

Q1. 이 경우 이자소득세를 채권자가 신고해서 내면 되나요?

Q2. 낸다면 언제 내나요? 5월 종합소득세 낼 때 내나요?

Q3. 채권자가 이자소득세를 내게되면 채무자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물게되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실 수있습니다.

    3) 실무적으로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가 부과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