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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호랑나비258
도덕적인호랑나비25821.02.09

차용증 이자소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용증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제 명의로 대출해 준 지인이 대출을 갚지 않아 제가 상환하고 그 금액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율을 제가 상환하려 받은 대출금리로 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이자소득세를 내면 제게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를 모두 감안하여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조항을 추가하여 별도부담 하게할 수 있나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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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이자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자율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를 지급받는 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 2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는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금전거래를 하면서 이자를 주고받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는 당사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즉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지급)한 후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개인간 금전대차거래에서 지급하는 소득은 비영업대금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할 세율은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사안은 본인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이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요..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상대방이 님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님의 명의로 대출한 것이므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상금 청구로 볼 수는 없겠지만요). 즉 님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한 후 지인에게 금원대여를 하였는데 대출상환을 하기로 한 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님이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서 지인에게 대여한 원금은 대여금에 해당하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상환시 발생한 이자는 지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서 발생한 일종의 손해배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님이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린 것이 아니므로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위와 달라서 님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경우에는 차용증에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세금 등 제반비용은 지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 차용금의 경우에도 이자를 지금하기로 했다면 이자소득세를 원청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