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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활발한미어캣170
조카기 주택구입중 대출이 은행에서 대출이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되서 급해 삼촌이 내가 일억원을 빌려주고 차용증쓰고 4.2%이자를 받기로 했는데 듣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세금을
27.5%내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지와
꼭 신고를 해야 되는건지와 신고 안하면 문제가 될까요
국세청에 걸릴까요 은행이자는 15.4%를 내는데 이건무슨27.5%나 내야 하는 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27.5%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추후 가산세가 추가되어 징수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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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사인 간 금전대차로 인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하여 지방세 포함 27.5%의 이자소득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 하지 않았을 때 추후 추징 시 본세의 부담과 더불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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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일억원이라면 무이자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만 갚으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모두 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