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쓰고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 문의
조카에게 1억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집구매하는데 대출이 막혀서요
제가 예금한 돈을 중도 해지하면서 빌려주는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해분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에도 이내용을 명기 했습니다
1억에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원천징수) 대상이건 알겠는데
이자손해분은 15.4%제외한 실수령액 손해분을 계산해서 보전받기로 한거라서 이것또한 비영업이익에 들어가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그럼 이미 15.4%제외한 손실분을 받는건데 또 27.5% 낸다는 건 맞지 아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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