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쓰고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세금 문의

조카에게 1억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집구매하는데 대출이 막혀서요

제가 예금한 돈을 중도 해지하면서 빌려주는데 중도해지에 따른 이자손해분을 받기로 하고 차용증에도 이내용을 명기 했습니다

1억에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이익으로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금(원천징수) 대상이건 알겠는데

이자손해분은 15.4%제외한 실수령액 손해분을 계산해서 보전받기로 한거라서 이것또한 비영업이익에 들어가서 또 세금을 내야 되는지요

그럼 이미 15.4%제외한 손실분을 받는건데 또 27.5% 낸다는 건 맞지 아는것 같아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7.5%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차용증에는 1억에 대해서 무이자 차용으로 하셔서 원금을 받으시고, 이와 별개로 이자는 따로 받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