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과 차용증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과 1억원정도 1년정도 빌린 후 갚으려고 합니다
중간에 증여세관련 문제때문에 차용증 작성을하려하는데
법정이자는 4.6프로로 알고 연이자 1000만원이내는 무이자로가능한거로알고있습니다.
차용증 작성시 차용증에 이자를 4.6프로 작성 후 실제로 이자금액은 지불을 안해도되는건가요?
기간은 1년정도로 설정할건데 1년후에 원금을 전체 상황해도상관없나요 아니면 매월 상환을해야하나요?
중간에 갚을경우 문제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실제로 위 금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증여 등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상환을 어느정도 기록이라도 남겨두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명확한 증여가 아니가 세금 탈세 목적만 아니라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님과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으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시군요.
차용증 작성하시면 매월 이자금을 통장으로 이체하셔서 증거를 남기시는 것이 차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 전체 상환일은 상관없으나 차용증과 통장 증빙자료는 챙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