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했을 때 증여세 영향이 있는지
부모님께 1억을 빌리고 월 10만원씩 무이자로 상환하겠다고 차용증을 썼습니다.
저번달에 천만원 드렸는데 몇달간 월 10만원 내역을 남기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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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에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와 부모님은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상환 관련 증빙 등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