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기막히게여유있는전어
부모님께 1억을 빌릴예정인데 차용증을 써야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차용증 쓸때 이자율은 어떻게 할까요,무이자로 해도 될까요?
상환기간을 10년으로 해도 되나요?
차용증을 안쓰고 10년 후 원금상환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가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하셔도 되며 차용기간은 10년으로 하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