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을 쓰면 이자를 꼭 줘야 하나요?

부모님께 1억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려 합니다. 무이자로 쓰면 증여로 본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자율을 얼마로 정해야 문제가 없나요? 이자를 실제로 이체해야 하는지, 원금 상환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억의 금액이라면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꾸준한 원금 상환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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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차용한 달의 다음달부터 원금만 매월 정기적으로 갚으시면서 만기에 나머지 금액 모두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