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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차용증 쓰고 1억을 빌리려고 하는데 무이자 또는 소액 이자 가능할까요?

제가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빌리려고 합니다

1억을 빌리는 경우에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차용증을 써야 한다고 하는데, 유튜브를 보니까 2억 미만은 무이자로도 빌려줄 수 있다고 해서 좀 헷갈리네요ㅠㅠ

  1. 1억 정도 빌리는 경우 반드시 차용증 쓰고 빌려야할까요?

  2. 무이자로 빌리는게 가능할까요?

  3. 무이자가 불가능하다면 몇프로의 이자정도를 받아야하나요? 소액 (월 10~20만원) 선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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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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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1. 무이자로 차입을 했을 경우 증여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한도가 약 2억원 입니다.

      만약 차용증을 쓰지 않고, 정말 현금을 증여하는 거라면 직계존비속간에 10년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말씀하신 1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쓰게 된다면 증여 대상이 아니지만, 차용증을 쓰지 않는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셔야 합니다.(차용증은 실제로 원금을 갚은 행위를 하셔야 인정됩니다.)

    2. 무이자로 2억원까지 차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제3자와 계약한 것처럼 일정 기간마다 원금을 갚아야 국세청에서도 이를 실제 차입한 것으로 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3. 증여세에서의 시세는 연4.6%입니다.

      다만, 무조건 시세보다 높게 할 필요는 없고, 1년간 4.6%로 계산했을 때의 이자와 실제로 납부한 이자의 차이가 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에 해당하므로 무이자차용을 하시고 차용증 작성 뒤, 원금만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더라도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