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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다람쥐157
빨간다람쥐15723.11.20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대여 시 차용증/이자 여부

부모님께 전세자금을 일부 대여 시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 전부는 아니고 1억 정도 대여를 하려고 하고, 원금 상환은 2년 뒤 전세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2억원 이하는 부모-자식간 무이자로 대여가 된다는 글을 봐서, 이자를 내야하는 건지,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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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차용이 가능하기에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원금 자체가 증여인지 금전소비대차인지 판단에 있어 차용증 작성과 주기적인 원금 일부 상환을 권장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ctangch.tistory.com/29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2억원 이하는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것은 금전대차거래에 있어서 적정이자와 실제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이 안되면 증여로 안보겠다 라는 규정 때문인데,

    그래도 저라면 안전하게 차용증 쓰고 한 1% 정도는 이자지급 할것 같습니다 (공증은 불필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니며 기재하신 것처럼 상환만 잘 받으시면 됩니다. 대여금액이 약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