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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낙타264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목적으로 부모님에게 2.5억정도 차용하려고합니다.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얼마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가 불가능하고 다 돈을 빌린것으로 하면 이자 지급 및 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갚았다고 증거를 남길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상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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