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매목적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좀 빌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목적으로 부모님에게 2.5억정도 차용하려고합니다.

  1. 차용증을 써야되나요?

  2. 얼마까지 무상증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증여가 불가능하고 다 돈을 빌린것으로 하면 이자 지급 및 원금을 어떤 방식으로 갚았다고 증거를 남길수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을 쓰고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3.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상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