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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5천 부모님께 빌릴때 차용증 관련
주택구매할때 부모님께 1억 5천 빌리려고하는데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하나요..??
5천까지만 증여로 진행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하면될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은 무조건 써야합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거래를 일단 증여로 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1억 5천 전체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있으며 주택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소명 자료로 꼭 필요합니다. 5천만원은 성인 자녀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내 증여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1억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리고 1억원은 법정 이자 4.6% 가 연 1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필수 실행 사항으로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서 작성 날짜를 공인받으세요. 모든 돈의 흐름은 통장기록으로 남겨야 하니 계좌이체로 하시고 차용증에 적힌 날짜에 맞춰 실제 원금을 갚는 모습을 보여야 나중에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5천만원은 증여 신고하고 1억원은 무이자 차용증을 써서 내용증명을 보내두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깔끔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빌린 경우 빌린 금액에 연 4.6%의 적정이자율을 적용한 것 만큼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렇게하여 계산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2억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금은 반드시 향후 상환해야하고 이를 초과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무상대여로 차용증을 작성(대여금액, 상환기간, 이자율 명시)하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여 및 상환에 대한 계좌이체 등으로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무사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간에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그 이상일 경우 증여세 이슈가 있으니 차용증을 작성을 해서 법정이자 4.6% 선에서 이자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국세청 증여 의심에 소명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구매할때 부모님께 1억 5천 빌리려고하는데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하나요..??
===> 가급적 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조건에 따라 이자 등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증여세로 평가되어 추징당할 수도 있습니다.
5천까지만 증여로 진행하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만 차용증 작성하면될까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에게 1억5천을 빌리는 경우 증여로 보이지 않도록 차용증 작성과 실제 이자 지급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5천만원은 증여로 처리하고 나머지 금액을 차용으로 하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세무상 문제를 피하려면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해당 현금에 대해서 증여가 아닌 말그대로 빌린다는 의미입니다. 질문처럼 5천만원을 증여로 나머지 1억은 차용증을 작성하여 처리를 할수는 있습니다. 5천만원 증여의 경우에는 우선 증여세가 비과세라도 증여신고는 하셔야 하고, 1억 차용증에 대해서는 차용증작성 및 법정이자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매년 지급을 하셔야 차용으로 인정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만약 무상차용의 경우라면 직계존비속간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1억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적으로 발생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직계존비속간 차용증작성시에는 증여추정을 피하기위해 법무사나 세무사를 통해절차대로 안전하게 진행하는게 필요하고, 차용증작성은 핋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용증은 꼭 작성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용을 정확하게기재해야합니다
총액 이자 사인등등..
그리고 이자납부를 근거있게해야되고요 일부 증여는 문제는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5000만원은 증여 로 신고하고, 나머지 1억원에대해서만 차용증을 쓰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이금액은 먼저 증여 신고를 하세요
나머지 1억원은 부모님께 빌린 빚임을 증명하는 차용증을 작성합니다.
법정 이자율은 4.6%이지만 법적으로 연간 증여 이익이 100만원 미만이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억원 차용시 년 360만원입니다. 1000만원보다 적으므로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천만원은 비과세 증여로 신고하여 자금 출처를 확보하고 나머지 1억원은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국세청은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증여로 간주하므로 주택 취득 자금 출처 소명과 증여세 폭탄을 방지하기 위해서 차용증은 꼭 쓰셔야 합니다. 세법상 적정이자의 합계가 연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1억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도 세무상 안전합니다. 차용증 작성 후 즉시 우체국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통해서 작성 시점을 공인받아야 나중에 소급해서 급조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자는 주지 않더라도 차용증에 명시한 만기일에 원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이 반드시 남아야 최종적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증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빌려 주택을 매수할 때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국세청에서 부모 자녀 간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은 증여로 비과세 혜택 받으시고 나머지는 차용증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