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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여우92
인자한여우9221.08.30

부모님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할 때

안녕하세요, 현재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축액, 신용대출, 담보대출로 모자란 액수를 부모님께 빌려서 조달하고자 하는데요.

약 2억 5천만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50,000,000원에 표준이율인 4.6%를 곱한 금액 (11,500,000원)에서

실제 이자로 지급하는 액수를 뺀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150만원 이상을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대체 복무 중으로 미래에 소득 증가가 거의 확실시되고,

만기를 7년 이상으로 잡으면 저축액으로 원금 상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출 실행 직후 2~3년간은 대체복무 중으로 월 소득이 적고, 기대출의 이자까지 납부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원리금을 월 30만원 이상 부쳐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궁금한 것은

1. 대출의 만기에 대해 명시된 사항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처에 따라서는 너무 만기를 길게 잡을 경우에 증여적인 성격이 있다고 세무 당국에서 판단할 수 있다고도 하더라구요. 10년, 15년, 혹은 그 이상으로 만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2. 저에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50만원을 열 두달로 나누어서 월 12만 5천원을 이자로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형태인데요. 또 어떤 출처에 따라서는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는 게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유리하다고 하더라구요. 이자만 연간 150만원 딱 맞춰 지급하고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형태로 갚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3.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향후 2~3년간 상환여력은 월 30만원 수준입니다. 만약 2번 질문에서 여쭌 시나리오가 불가능하다면, 이자를 늘려서 월 30만씩 드리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에 상환하는 방식도 있고, 이자 12만 5천원에 원금을 월 17만 5천원 씩 상환하고 만기에 잔금을 상환하는 방식도 있고, 그 중간에 (이자 15, 원금 15/이자 20, 원금 10/이자 25, 원금 5) 등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4. 혹시 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환금액이 늘어나도록 체증식으로 차용증을 쓸 수도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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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알고 계신 그대로입니다. 명시된 사항이 없는 것도 맞고, 그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도 맞습니다. 길면 길수록 증여로 볼 여지가 크다는 사실만 말씀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2,3,4.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금 상환 및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가 꾸준하게 진행되어야만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시 명확하게 그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