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2020. 10. 06. 09:38

안녕하세요

주택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5천을 증여받고 2억정도를 3년동안 차용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정이자율 4.6% 기준으로 연 이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억의 4.6%면 920만원으로 1000만원 미만인데, 이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뜻인가요?

1) 만약 그렇다면 3년정도 차용예정인데 무이자로 원금만 매달 갚다가 만기때 모두 상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무이자가 안된다면, 이자를 지급하게되면 적정한 이자율은 어느정도일까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는 부모님께서 내고 이자를 드릴때 이자소득세까지 계산해서 드려야 할까요?

3) 이렇게 차용을 할때 반드시 공증이 필요한지 혹은 내용증명으로도 충분히 입증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4) 주택구매 과정에서 별도로 조치해야할 사항은 없을까요?(계약서상 부모님 통장에서 입금 및 계약서에 명시(?) 혹은 주택 담보 설정)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맞습니다.

2.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3. 공증은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서증서의 공증은 해당 문서에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했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어서 대여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원금을 일정기간을 두고 꾸준히 상환하는 것이 대여사실을 소명하는데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증은 받지않더라도 원금의 상환은 꾸준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4. 사실관계가 불확실 하여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금전대여에 요구되는 별도의 서식이나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세한 작성내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withusv/221802099952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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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2 질문자님이 계산하신대로 저가 대여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는 해당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억정도면 이자에 대해선 증여과세가 안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3,4 공증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며, 실제 차용을 하여 자금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인 계약과 실제 이체내역 증빙, 상황증빙들이 중요할 것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2020. 10. 0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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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리 혹은 무상이자로 인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 경우, 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 2억 원을 무상으로 대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반드시 금융기관 이체를 통해서 상환해야 합니다. 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대여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경우, 공증은 반드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원금을 매달 갚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공증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 사항만 잘 지키면 세법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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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연간 1천만원 미만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이자'에 대하여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원금 자체를 증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2. 무이자 가능합니다.

        3. 공증 필요없습니다. 원금 상환이 필수입니다.

        4. 특별히 필요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증만 정확히 작성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0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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