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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박쥐283
정중한박쥐28321.11.23

주택자금 조달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관련 질문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려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 아래와 같은 경우데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차용증은 작성 후 꼭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또는 이메일 등 주고 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적정이자율(4.6 %) 적용 시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원금은 매달 이체를 하여 내역을 남기려고 합니다. 이에 문제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매달 이자가 발생한다면 27.5 %에 해당하는 ①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 ②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2번처럼 무이자로 차용 시 ①, ②는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4. 매달 원금 상환의 부담으로 변제 기간을 장기로 하고 싶습니다. 변제 기간을 30년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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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간에는 금전차용은 증여로 추정하기때문에 입증자료를 준비하셔야합니다.

    1.반드시 공증을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이나 메일을 통해서 차용증 작성일자를 확인할수 있도록 하시면됩니다.

    2.무이자로 차용할 경우 차용증에 기대된대로 원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3.무이자이기때문에 이자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징수 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4.변제기한이 정해진건 아니지만, 변제할 능력의 소득활동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시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한다면 공증까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무상인 이자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무이자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제 기간의 적정성 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 여부가 채무의 소명 시 도움은 될 수도 있으나 결정적인 증빙자료가 될 순 없습니다.

    2. 증여세 비과세 내의 이자상당액 증여는 증여세 비과세됨이 맞습니다.

    3. 무이자라면 당연 이자소득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와는 무관합니다.

    4. 차입기간, 원금상환내역 등에 대한 내용은 정확한 기준이 없고 소명을 관할하는 세무서마다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세무서가 파악하는 다양한 사실관계와 그에 맞춰 소명하여 제출되는 서류들에 의해 달라지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공증은 꼭 받지 않아도 됩니다. 공증을 받으면 증거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액의 자금을 무이자로 장기간으로 대여할 경우 실질상 증여와 다를 바 없어 증여로 보아 추징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공증은 받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계좌이체를 통해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문제 없습니다.

    3. 지급하는 이자가 없으므로 원천징수신고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4. 세법상 적정 이자율이 4.6%이므로, 원금상환액은 적어도 이 이상이 되어야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