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증 기간, 이자율등 질문드려요

2020. 12. 23. 16:58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6억을 차용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 공증은 꼭 진행하려하는데 이자율과 기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이자율관계없이 증여로 간주되지않기 위한 상환기간은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20년도 가능한가요? 아니라면 10 or 15년 수준으로 해야하나요?

2. 적정이자율을 적용했을때 연이자가 1,000만원 이하인데, 무이자로 진행해도 될까요?

3. 2번의 경우, 상환기간을 20년으로 잡았을때 매월 원금상환액이 약 66만원인데 해당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지속 입금도어야하는지, 신용대출처럼 상시 상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또만 마찬가지로 2번과 관련하여, 무이자로 하기 찝찝하면 이자는 2%정도로 설정해도 되나요?

5. 4번과 관련하여 이자는 매달 동일한날짜에 입금, 원금은 상시 상환 가능한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법상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2. 연간이자가 1천만원 이하라면 저가대여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3. 이외에는 특수관계인간(귀 사례의 부모, 자녀관계)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것)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하는 사실이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입한 금전 및 상환한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간(부모, 자녀간)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소명요구가 있는 시점에 상환내역 등 최대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확보하시어 제출하심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4. 따라서 구체적으로 상환 금액을 얼마로 해야될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계약서에 따라 원금상환을 이행하면서 금전대차로 인정받기위한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020. 12. 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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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수는 상관없습니다.

    2. 적정이자율(상증법상 4.6%)과 무이자의 이자액이 연 1천 미만이라면 금전무상대출 증여는 피해갈 수 있으나, 이자상환내역이 전혀 없어 차용증만으로 해당 금원이 소비대차라는 주장이 부인되고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있습니다. 이는 주지해야합니다.

    3. 상환방식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4. 이게 안전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면서 질문자는 27.5%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5. 맞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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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환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너무 장기간이라면 국세청에서 증여로 보려는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20년도보다는 더 짧은 기간이 좋아보입니다.

      2. 가능합니다.

      3. 차용계약서 상 정해진 날짜에 일정하게 상환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4. 상관없습니다.

      5.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용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적으면 좋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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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환기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2.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법률상 무이자로 진행하셔도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인 경우에는 차입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 차용증을 쓰셨으면 차용증에 적시된 상환 스케쥴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4. 2%로로 설정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자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5. 3번과 마찬가지로 차용증에 부채 상환 및 이자 스케쥴을 적시하고 그에 따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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