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차용관련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ㅜㅜ

2020. 12. 23. 21:13

우선 유사한 질문을 기존에 올렸으나 추가적으로 궁금한점이 있어 재질문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택 구입을 위해 부모님께 1.6억을 차용하려합니다.

차용증 작성, 공증은 꼭 진행하려하며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자율과 기간입니다.

우선, 연이자가 1,000 미만인경우 증여로 간주되지않기때문에 무이자로 진행하는 방법을 고민중인데요, 답변주시는분에 따라 무이자로 진행해도 괜찮다 vs 증여로 간주될수 있다고 말씀주시는데... 정확한 기준이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ㅜ

증여로 간주될수 있다고 말씀주신 분들은 원금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시고 해당 경우에 대해 말씀주신건지.... 아래 상황에 따라 어떠한 방법이 적절한지...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공통질문: 상환기간은 15년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20년으로 하려 했는데 너무 길다고 답변주신 분들이 있어서요)

2. 상황1. 무이자로 차용증 및 공증 진행. 매월 원금 888,888 상환 (15년 기준 금액이며 매달 10~30만원가량 추가적으로 원금 상환 예정)

3. 상황2. 법정이자율로 차용증 및 공증 진행. 매달 이자상당액 613,333 입금 (수시 상환 명목으로 매달 40~60만원 원금상환 예정)

4. 상황3. 약2% 이자율(근거 없음. 무이자로 하기 찝찝해서..?) 로 차용증 및 공증 진행. 매달 이자상당액 266,666 입금 (수시 상환 명목으로 매달 80~100 만원 원금 상환 예정)

결론적으로 무이자 or 가능한 낮은 이자로 진행하고 싶은데, 각 상황에 따라 증여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모두 문제 없기때문에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이자는 증여로 간주될 위험이 있고 이자를 조금이라도 준다면 문제가 없을 시(상황3) 이자는 몇 프로로 해야 적절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세법상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상환기간을 얼마로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환기간이 너무길어진다면 금전대차보다 증여에 가깝다고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짧을 수록 좋을 것 입니다.

2. 무상,저리 대여시 증여세법상 이익의 증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연간 이익이 1천만원 이하라면 이에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계약서에 따라 원금을 매월 상환하고 수시로 추가상환하는것은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 12.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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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

    상환내역이 훨씬 중요합니다.

    2. 3.4. 무이자로 진행시 소비대차가 부인되고 증여로 "추정"(간주가 아님)될 위험이 있는 것은 맞으나, 원금을 매월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기록이 있는 경우 무이자로 하더라도 소비대차가 부인될 가능성이 훨씬 낮아집니다(보통 무이자여서 부인되는 경우는 상환기간을 몇십년으로 정하면서 원금도 전혀 상환하지 않아 외관상 증여랑 전혀 구분되지 않는 케이스들임)

    질문하신것처럼 상황별로 어느 상황은 부인된다, 어느 상황은 인정된다 이렇게 단정하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국세청의 집행재량이 있기 떄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소비대차가 부인된 극단적인 사안을 통해 소거법으로서 그런 상황은 피해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을 뿐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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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6억 원을 대여한다면 무이자로 대여를 해도 터무니 없는 상환기간이 아니라면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증여세법에 의한 무이자 혹은 저리로 인한 이자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월 원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이체한다면 해당 원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납부하고 싶다면야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한다면 매월 이자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를 신고해야하며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케이스별로 판단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매월 원금 1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상환한다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그리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일으로 보입니다.

      3) 증여는 세법상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금전이 증여가 아닌 대여에 해당하고 매월 합당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상환해 나간다면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차용증+금융기관 이체를 통한 상환내역만 제대로 갖추어져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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