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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도덕적인두루미162
주택 청약 목적으로 빌리려고 합니다.
2. 빌리는 기간은 총 5년인데 제한이 있을까요?
3. 빌리는 기간동안 원금은 갚지않고 이자(4.6%)만 낼 계획입니다. 원금은 부동산 매매 후 갚으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빌릴 수 있는 금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고 5년 후 원금 일시 상환이 이루어진다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하고, 부모님은 다른 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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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환은 없습니다. 해당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되며, 채권자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아닙니다. 매달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 부모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자산, 소득 등 자력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원금의 주기적 상환도 요구될 것으로 판단 되며, 이자 지급 시 이자원천징수와 소득자의 종합과세 여부 등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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