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적정이자 4.6%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만, 연간1천만원에 미달할 경우는 제외합니다. 2.17억을 무이자로 차입할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에 조금 미달하므로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환 방법은 크게 상관없으나, 결국 1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금이 상환되어야 합니다.
금전을 차입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등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5년, 6년이 지나도 원리금 상환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