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차용증쓸때 이자 궁금합니다.
2.17억 이하로 빌리면 연 이자 1000 이하라서 무이자가 되는걸로 아는데 이거는 증여세 비과세 한도랑 관계없는 건가요?
10년 이내에 5천 증여받은게 있는데도 연 이자 1000이하까지는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금전 무상차용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기준은 1년단위로 1천만원이 넘어야 됩니다. 4.6%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한도와 관계 없이 증여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잘 갖추셔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연이자 1천만원까지는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무이자 차입하면서 장기간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상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리이자 혹은 무이자로 인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 이하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증여재산공제 5,000만원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 증여 판단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므로 증여가 아닌 것 입니다.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 이하의 증여가 이미 있었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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