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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두견이171
호기로운두견이17121.12.20

부모에게 차용시 원금 상환 관련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증여세법에서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에 무상금전대출이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산식에 적용하면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금은 반드시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원금증여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2억을 차용하는 부분으로 질문을 올렸을때 이러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글의 의미를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2억원에 대한 이자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원금은 정상적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말로 보여지는데

원금 상환은 매달 법적으로 정해진 상환금액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차용증에 명시된 날짜에 한번에 상환해도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보나요?

모조건 제가 입금 받은 금액을 상환만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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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금만 상환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원금을 만기에 일시상환할 경우, 미상환기간동안 세무서에서 이체내역의 소명요구를 할 경우, 합리적인 대응이 어려우므로 매월 일정 원금을 상환 후 만기에 나머지 잔액을 일시상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상환기간은 세법에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너무 장기간으로 설정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의 금전대차 거래시에 원금 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방법등은 세법상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등은 상호 합의하에 결정해야 할 것이며, 실제 차용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실판단을 할 사항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백한 채무관계로 소명가능한 상태에서 원금의 상환방법 등 채무의 관리에 대한 명백한 가이드라인을 세무서 측에서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둘 간의 이체내역 등 다양한 사실관게에 따라 세무서 재량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인 간의 계약에 따른 법적 상환기간은 세법과는 무관하므로 전문 변호사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