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전세금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추징 피하기 위한 '적정 이자율(4.6%)과 무이자 한도'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님께 약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송금해야 세무서로부터 증여로 추정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해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하는지, 원리금 상환 내역을 계좌로 증빙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요건에 대해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