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 간 전세금 차용증 작성 시, 증여세 추징 피하기 위한 '적정 이자율(4.6%)과 무이자 한도'는?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님께 약 1억 5천만 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도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송금해야 세무서로부터 증여로 추정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 당좌대출이자율(4.6%)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무이자 거래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비해 차용증 공증이나 확정일자를 꼭 받아두어야 하는지, 원리금 상환 내역을 계좌로 증빙할 때 주의해야 할 핵심 요건에 대해 세무 전문가분들의 명확한 가이드를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17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 원금 상환이나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당좌대출이자 적용 시 연간 이자가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무이자로 대여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대여금액은 약 2.17억이며, 실제 대여가 맞다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실제 대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하게 상환했다는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 이하이므로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므로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