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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향고래27
굳센향고래2722.03.22

가족간 차용증 문의해요(증여세 관련)

<세법에서 정한 4.6%의 이자 상당액과 실제 부담한 이자의 차액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하지만 그 차액이 세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모에게 무상 또는 저리로 차용하거나,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받아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4.6%와 실제 부담한 금리의 이자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무상으로 돈을 빌릴 때 1년 기준으로 4.6%로 계산한 이자가 1000만원에 해당하기 위한 대여금은 2억1739만원 정도다. 즉 부모로부터 2억원 남짓의 자금을 무상으로 빌리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1000만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자를 주지 않더라도 증여세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보면 2억까지는 이자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세 괜찮다는건데

1. 만약 1억에 대한 차용증을 적는다면 이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누구보면 5천빌리고도 몇만원씩 보내길래요..)

2. 그렇다면 그냥 원금의 일부를 월마다 계속 이체하면 되나요?

3. 만약 이자/원금 지급안하고있다가 나중에 원금통으로 돌려줘도 문제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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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기재해주신 내용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차용금액이 1억원이라면 무이자차용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차용계약서대로 정기적으로 원금 상환 후, 미상환잔액은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금전대여를 하여도 되지만 특수관계인간의 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원리금상환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