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3억 대출시 이자지급명세서 및 증여세 질문
증여 금액이 이미 있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모두 납부했습니다.
이후 가족간 3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 법정이자율이 4.6%이면 1380만원인데 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국세일보 기사를 참고하여 연간 42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기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3445)
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X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가족 간 차용거래>
[빌린 현금 × 4.6% - 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 연간 1천만원 미만 → 증여 X
위 사례에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빌린 3억원 X 4.6%에 해당하는 13,600,000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되지만, 매년 부모님께 1.6%의 이자를 준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9백만원{3억 X (4.6%-1.6%)}이 되어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
1) 이 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을 420만원/3억으로 1.4%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와
2)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이자율은 1.4%로 하셔도 됩니다.
2) 이자 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상환하셔야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3억X 4.6%= 1,380만원, 매년 420만원을 이자로 지급시, 미납금액이 960만원이므로 연간 천만원 미만이라 괜찮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의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기에, 차용증을 썼다 하더라도, 실제 원금상환이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차입금의 이자와 관련하여서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당 거래가 부인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달 이자지급과 더불어 분할된 원금 상환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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