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평온한곰탕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배당 및 이자로 인한 금융종합소득과세 질문드려요생각을 못했는데 예상보다 배당이 더 많이 나와서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국세청에서 따로 전자고지가 받은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니 금융소득이 없다고 나옵니다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방법을 좀 안내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행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비상장 +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비상장과 해외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1.비상장 - 이익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양도소득세 신고에 앞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가정을 좀 들어서 쉽게 여쭤보면..1) 12월 31일에 20만원에 100주의 주식을 매도한다고 가정하고,2) 1월 1일 10만원에 50주, 2월 1일에 15만원에 50주를 매수를 했던 주식입니다.3) 선입선출법에 의해 신고를 그럼 2건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12/31 20만원 50주 매도 - 1월 1일 10만원 50주 매수12/31 20만원 50주 매도 - 2월 1일 15만원 50주 매수이렇게 2건으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아니면12/31 100주 매도 - 1월 1일과 2월 1일의 평균 가격을 구해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전자가 맞는 것 같은데, 증빙서류를 내야 할 거래내역서는 그냥 100주 매도만 적혀있어서 어떻게 제출을 해야 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2.해외 - 손실그런데 비상장에서는 이익이고 해외주식에서는 손실인데 이 경우 상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비상장은 2월에 신고를 해서 이미 돈을 다 내는데, 해외 손실분에 대해서는 상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5월에 신고를 할텐데 어떻게 상계처리가 되는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개인이 하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 부분이 대행해주시는 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가족간 3억 대출시 이자지급명세서 및 증여세 질문증여 금액이 이미 있고 여기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모두 납부했습니다.이후 가족간 3억원의 대출이 발생하였습니다.이 경우 법정이자율이 4.6%이면 1380만원인데 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는 국세일보 기사를 참고하여 연간 420만원, 월 3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참고기사 (https://www.tfmedia.co.kr/news/article.html?no=143445)이때 이자율은 4.6%이기 때문에 빌린 돈 X 4.6%만큼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된다. 다만,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연간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라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빌린 현금 × 4.6% - 실제 부모님에게 지급한 이자] 위 사례에서 부모님께 이자를 드리지 않는다면 빌린 3억원 X 4.6%에 해당하는 13,600,000원을 매년 증여하는 것이 되지만, 매년 부모님께 1.6%의 이자를 준다면 증여재산가액이 매년 9백만원{3억 X (4.6%-1.6%)}이 되어 연간 1천만 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1) 이 때 지급명세서를 작성할 때 이자율을 420만원/3억으로 1.4%로 신청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여부와2) 이렇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