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가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