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 및 이자로 인한 금융종합소득과세 질문드려요
생각을 못했는데 예상보다 배당이 더 많이 나와서 금융종합소득과세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세청에서 따로 전자고지가 받은건 없지만 개인적으로 계산을 해보니 신고를 해야 할 것 같은데, 홈택스에서 조회를 해보니 금융소득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신고를 해야 하는 방법을 좀 안내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행 신청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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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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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안내문은 참고사항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판단하기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금융소득자료가 없으므로 각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배당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락주시면 신고대행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