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증법 41조의 4 문의드립니다.
같은법 시행령 31조의 4에 따라
이자 계산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해마다 새로 대출 받은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약 아버지로부터 1.9억을 대여하고, 차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모두 갖춘 상태에서
15년동안 상환하기로 하고 원리금 상환만 제때 이루어진다면 연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니 무이자로 대여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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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차입하고 그 차입금액이 2.17억원 이하인 경우 무이자로 차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에게 무이자액에 대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닏.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차입을 했으나 차입금을 변제할 소득, 재산도 없고, 차입금에 대한
원금을 전혀 갚지 않는 경우 차입금을 증여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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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법조문은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대출(차용)"인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금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하는 쪽은 우리입니다.
차용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타인과의 차용거래에 상응하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이자지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