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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237
단단한청설모23722.10.22

증여세에 대해서 문의하려고요.

부모님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빌릴건데요, 5000만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2억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짧은 기간에 돌려줄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유이자로 1%를 매달 아버님 통장에 33.333원씩 이체해드리면 되는거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랑 저랑 한부씩 나눠가지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길래요.

그리고 적은 이자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는 낼 필요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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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이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증여재산공제가 성년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원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5천만원 증여 시 증여세는 없지만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하여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있으면 추후 조사 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억 1천만원에 대하여 무이자로 차용 가능하다는 내용은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기준금액 때문인데, 이는 무상"대출"로 인정받았을 때 적용가능한 규정이며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대출"이 아닌 "증여"로 볼 가능성이 크며 그렇게 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연 4.6%이나 차용금액이 큰 편은 아니어서 법정이자율에 못 미치는 이자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받으신 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세 과세 대상이며 원칙적으로는 이자 지급 시 27.5%(지방세 포함)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은 해당 이자를 포함하여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들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빌리는 경우 대략 법령상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설정해도 증여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설정 후 차용기간을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 온다면 증여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자 33,333원은 세전이자 이므로 해당 금액에서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세율인 27.5%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님께 입금하고 세전 33,333원을 홈택스를 통해 부모님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하나씩 나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9000만원을 빌릴건데요, 5000만원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만 써도 되나요?

    --- 이 경우 5천만원을 증여로 처리하신다고 하시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나머지 4천만원에 대한 차용증을 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억1천만원 이하면 무이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건 짧은 기간에 돌려줄 때라고 하네요?

    그러면 4000만원에 대한 유이자로 1%를 매달 아버님 통장에 33.333원씩 이체해드리면 되는거죠?

    --- 이자를 주셔도 되고 무이자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차용증 상에서 원금 이자율 상환일자 적으셔서 그 대로 금융이체하시어

    원금 상환. 또는 원리금 상환. 또는 이자 상환 세가지 중에 고르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랑 저랑 한부씩 나눠가지면 되나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라고 하길래요.

    ---내용증명은 작성된 시점 확인용도로

    나중에 따로 만들어진게 아니라 과거에 작성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해두면 좋긴 합니다.

    차용증은 2부 이상 만드셔서 각자 보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은 이자에 대해선 이자 소득세는 낼 필요없나요

    --- 원칙은 적은 이자여도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나 그 금액이 소액일 경우 리스크를 안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9천만원중 5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를, 4천만원은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2.1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므로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일시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자를 지급하길 원한다면 1%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자를 지급하실 때 이자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