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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기러기125
알뜰한기러기12521.05.08

가족간 무이자 차용 시 증여한도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부모자식간 10년 5천만원 과세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간 차용시 연 1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증여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원을 증여하고 2억3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60개월 원금 분할 상환했을때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빌려준 사람은 무이자이기 때문에 과세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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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 2억 3천만원을 4.6% 이율로 차입할 경우 이자상당액이 1,058만원으로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058만원 전액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2억 2천만원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무이자로 차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금을 상환하여야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 본인입니다. 증여자와는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천만원은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정상적으로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2. 차용금액이 2.3억일 경우,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할 경우 연 이자는 1천만원을 초과하므로 무이자로 차용을 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4.6%와 적용하려는 이자율의 이자금액의 차이가 1천만원 이하가 되게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는 이자지급금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나 증여했다는 소명자료를 위해 신고하는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자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미안이라면 증여 과세제외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금분할상환 및 채권자 역시 세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녀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간 무이자로 차용을 하고 추후 원금분할상환 조건인 경우 국세청 입장에서 금전대차(차입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간 금전대차는 최소한 차용증 작성하고 월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에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에도 여러 정황상 금전대차거래가 맞는지 증여가 맞는지 사실 확인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를들어 금전을 차입한 가족이 충분한 금전적 여유가 있거나 금전을 차입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이자를 주고받을때 세법에서는 적정이자율로 4.6%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지급액에 대하여 27.5%(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