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차용증 증여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용 관련 질문있습니다.
가족간 차용에서 2억1천만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억1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이자율을 드리면 그 이상의 금액도 차용증을 쓸 수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 4억을 빌리는데 2억1천만원에 대한 거는 무이자로 생각하고 1억9천만원에 대한 거는 법정이자율을 주면 따로 증여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 것일까요??
4억을 빌리는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차용증 이자율을 설정해야하는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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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억을 빌릴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해도 되며, 4억 전체에 대해서 2.1%만 넘는 이자율을 정하시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 가장 적은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대략 2억 1천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하여도 연 4.6%로 계산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그 이상의 금액이라 하더라도 법정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 또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2) 만약 4억을 대여하는 경우 4억 전체를 기준으로 4.6%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3) 4억원 X 4.6% = 1,840만원이므로 연 1천만원이 초과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840만원 이상의 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은 대략 2.1% 이상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