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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수한베짱이295
가족간 차용 관련 문의입니다.
1.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가족간에 무이자 대여가 가능한 2억을 빌렸다고 했을 때 원금 상환은 일시납으로 가능한가요?
2. 2억을 빌린 후 1억을 더 빌린다고 했을 때, 1억에 대한 이자는 받는 사람이 세금신고를 자진해서 해야하나요?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이 클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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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원금은 상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인간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은 27.5%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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