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 간 차용 거래에 따른 세금 문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의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세금 문제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 부모님이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딸과 딸의 사실혼 배우자(이하 사실혼 사위)에게 2개월 간 3억 7천만원을 빌리고자 함(2개월 후 상환 예정)
- 딸은 1억 1천, 사실혼 사위는 본인의 부모님께 증여받은 2억을 포함하여 2억 6천 보유 중
- 만일 딸 > 부모님: 1억 1천에 대한 차용증,
사실혼 사위 > 부모님: 2억 6천에 대한 차용증을 각각 작성 후 일정 금리 이상의 이율로 이자를 각자에게 납부한다면,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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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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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2개월 뒤에 상환하실 것이라면 무이자 차용도 가능하니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