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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능동적인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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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무이자 차용 2억 1700만원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인데 거래처 대표가 개인적인 증여 문제에 대해 문의를 주셔서요.

대표 개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하는데 부모로부터 2억원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중 1억원은 결혼으로 인한 비과세 증여로 부부합산 한도 1억원에 해당하여 따로 문제가 없고,

나머지 1억원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차용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1억원에 대한 법정이자율 4.6%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이자소득세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고, 이자 이체를 할 때 이체메모에 "이자"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체를 하라고 답변을 드렸었고, 마무리 됐었는데

부모로부터 받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된다고 들었다고 위 1억원을 무이자 차용으로 가능한지 문의주셨습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2억 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이 되는 부분이 맞나요?

그리고 그렇다면 따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매월 원금 상환을 하면서 이체 메모에 "원금상환" 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체를 하면 되는지,

자녀측이나 부모측에서 따로 세금 신고를 할 부분이 있는지,

1억 무이자 차용에 대해서 매월 얼마 정도를 원금 상환을 하는 것이 괜찮은지,

무이자 차용도 따로 차용증을 써야 되는지 문의주시는데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맞는 내용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 (부, 모 포함)에게 원금 2.17억원 까지는 무이자로 차입하더라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일정 금액 이상의 원금은 정기적으로 상환되어야 하며, 최종적으로 해당 원금 전부가 실제 채무자의 소득으로 상환되어야 합니다.

    상환 주기와 금액은 규정한바 없으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수준은 상환되어야 합니다. 사견으로 만기를 5년 정도로 하여 원금을 매월 상환하면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 가능하며 매월 일정금액을 상환하시고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이체 메모에 원금상환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매월 상환금액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