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증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차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택자금 때문에 부모님께 증여 & 차용을 받으려고 합니다.
증여의 경우 5천만원까지가 비과세고,
차용의 경우, 이자가 연 천만원이하(이율 4.6%)로 되어야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연 천만원 이하로 계산했을 때 원금은 약 2억1천7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때 차용금액의 최대금액은 증여 금액 포함인가요?
아니면 증여를 받고 또 부모님께 약 2억 1천 7백만원을 빌릴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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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 2.17억은 증여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와 별개로 2.17억 이하의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원금만 잘 갚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은 다른 개념으로, 증여와는 별개로 차용금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차용 한도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증여 5,000만 원 비과세 한도와 차용 2억 1,700만 원(이자 차액 기준) 한도는 각각 별도로 적용됩니다.
즉, 부모님께 5,000만 원은 증여로 받고, 추가로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해당 차입금에 대해서는 차용증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로 실제상환등의 증빙이 갖춰져야 추후 세무서에서 나오는 소명(증여의심에 대한 소명)등에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