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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비버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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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 지원받을 예정으로 차용증 쓰기전 문의

아파트 매수 계약했고 잔금전입니다

부모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1억 중에서

1) 5천만원은 증여(비과세),

2) 5천만윈은 무이자로 빌려주시기로 하셨거든요

2)에 대한 차용증을 쓰려고 하는데 문의드립니다!!!

(제 급여가 100만원대고

주담대 이자를 내려면 여유돈이 부족하여)

5000만원을 무이자로

매달 20만원씩 20년 10개월간 갚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도 추후 소명자료 요청시 인정될까요..?

상환기간이 길어도 인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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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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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는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 후, 매달 계좌이체를 통해서 상환만 잘 해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 자녀인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고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모와 자녀는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자녀는 차입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상 상환기간에 제한은 없으나 20년인 경우 상환기간이 상당히 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과세관청은 금전의 대여가 아닌 증여로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상 이자지급기한을 반드시 지키고 계좌이체의 형태로 이자를 지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