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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벌180
공손한벌18022.11.27
부자간 무이자 차용증 작성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구매 관련하여 1억1천 정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모두 갚을 예정)

2억이내에서는 무이자로 가능하다고 본거같은게 맞나요?

그렇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차용증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억 이내라면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이자부분에 대한 증여과세기준을 넘지 않으므로 "이자"부분에 대해서 증여세 부담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것은 동 거래가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의 얘기고,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이 없다면 차용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총 금액 1.1억에 대하여 증여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갚을 예정이라고 해도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갈때도 올때도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소액이라도 이자지급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차용금액과 상환기간, 이자지급내역 등의 내용이 들어가면 됩니다.

    참고로 법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가 간에 자금거래는 모두 증여로 추정하게 되어있고

    증여가 아닌 자금대여인 경우에는 차용증이나 원금이나 이자상환내역등으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입증하여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의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에는 금액과 대여일, 상환기한, 상환방법, 이자에 대한내용이 기재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을 대여/차입하는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은 계좌 대 계좌로 입금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와 자녀간에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2.17억원 미만인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전 차입자인 자녀가 해당 차용금액을 자신의 소득, 재산으로 상환할

    능력이 되는 지, 실제로 상환하는 지 여부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네는 대여자 인적사항, 차입자 인적사항, 금전 소비대차금액,

    기간, 이자 지급, 상환예정일자, 상환방법 등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은 이자율, 이자지급기간, 상환기간 이 세가지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자율은 0%보다는 1%라도 잡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며,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차용증 양식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고, 채권자/채무자/이자율/차용기간/금액 등의 정보만 수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서로부터 대응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억에 대해서 무이자로 빌릴 수 있고 차용증 작성시 차용금액, 상환방법, 만기상환일, 채권자 및 채무자 인감이 들어가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